공휴일 근무 거부 버스 기사, 법원 "징계 정당" 판결… "대체휴무 의무 없어"
공휴일 유급휴일 요구하며 집단 결근한 버스 기사들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공휴일 근무 지시를 거부하고 유급휴일을 요구하며 집단으로 출근을 거부했던 버스 기사들의 행위가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비록 사기업에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지만, 버스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공휴일 운행을 지시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이는 '우리도 공휴일에 쉬고 싶다'는 기사들의 요구와 회사의 입장이 충돌하며 발생한 사건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기사들의 요구
사건의 발단은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버스 운전원 A씨 등은 이를 근거로 공휴일에 쉬고 유급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준공영제 노선을 운영하던 회사는 배차표에 지정된 승무원은 승무 의무가 있으며, 개인적인 사유로 근무가 어렵다면 연차를 신청하라고 공문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기사들의 '유급휴무 보장' 요구와 회사 측의 '근무 의무' 주장이 엇갈리는 지점이었습니다.

결국 파국으로 치달은 징계 절차
회사의 입장에 반발한 기사들은 2024년 성탄절부터 신정, 설 연휴, 삼일절, 대통령 선거일 등 줄줄이 출근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견책부터 시작하여 승무 정지, 심지어 1개월 및 6주간의 승무 정지에 이르는 단계적인 징계를 내리며 상황은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결국 기사들은 회사를 상대로 징계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체휴무 의무는 없다"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근로기준법 55조 2항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업무 특성상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대체휴무'를 부여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내버스는 공공적 특성상 공휴일에도 운행이 계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회사는 공휴일 근무자에 대해 유급휴일수당과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배차 시간표에 따른 근무 지시를 임의로 불이행하고 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상 정당한 승무 지시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요약: 공휴일 근무, 수당 지급하면 지시 가능
이번 판결은 공휴일 유급휴일화가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절대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특성에 따라 정당한 수당을 지급한다면 휴일 근무 지시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버스와 같이 공공성이 강한 업종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시 공휴일 근무 지시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공휴일 근무 시 반드시 대체휴무를 받아야 하나요?
A.법원은 시내버스와 같이 공공성이 강한 업종의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면 반드시 대체휴무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회사가 공휴일 근무를 지시했는데 거부하면 징계받나요?
A.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 지시를 불이행하고 결근하는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모든 사업장에서 공휴일 근무 시 대체휴무가 불가능한가요?
A.이번 판결은 버스 기사의 사례에 적용된 것으로, 사업장의 특성과 노사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휴일근로수당 지급 시 대체휴무 부여 의무는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